
[더팩트ㅣ장우성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3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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