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관위 병력 출동도…"급박 하달된 명령 수행"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점거 계획을 모의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 간부 8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과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에게도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을 두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명목상 단장·부단장에 불과하고, 세부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부탁을 받은 것으로 비상계엄을 의심할 수 없었다. 아직 계엄이 선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유와 계엄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했는지 등이 파악되지 않아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의 행위가 일부 법령과 훈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국헌문란의 목적과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급박하게 하달된 상관의 명령을 적법한 것이라는 전제로 임무 수행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닉이나 조작 등 행위가 개입된 여지가 없는 점, 임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경기 안산 한 햄버거 매장에서 노 전 사령관 등과 계엄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두 사람이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계엄 후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합수본 제2수사단을 맡기로 한 것으로 봤다.
나머지 군인들은 국회·선관위 등에 병력을 출동시키거나 수사관을 편성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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