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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기관 임원 내정자, 취업심사 무더기 탈락…'인사 참사'
공직자윤리위, 대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3명 불승인
내정자 검증 소홀…"추경호 시장 인사방식 문제" 평가


추경호 대구시장. /대구시
추경호 대구시장. /대구시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시 공기관 임원 내정자들이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에서 무더기로 탈락했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29일 취업심사를 요청한 퇴직공직자 88명을 심사해 4명은 '취업 제한', 7명은 '취업 불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내정자 3명 전원이 '취업 불승인'을 받아 일종의 '인사 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구에서 공기관 임원 내정자들이 한꺼번에 취업 불승인을 받은 것은 초유의 일이다.

'취업 불승인'을 받은 이들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내정된 성웅경 전 서구 부구청장, 대구교통공사 경영안전본부장으로 내정된 전경원 전 대구시의원,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상임부회장으로 내정된 이재화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이다.

반면 윤영애 전 시의원은 이날 윤리위의 업무취급승인(자격 확인)을 받아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에 취임했다.

윤리위는 성웅경 전 부구청장의 불승인 사유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상 업무 전문성,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적시했다.

성 전 부구청장은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화 전 부의장은 "윤리위가 시의회에서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섬유 관련 조례, 예산을 다뤄 영향력를 행사할 가능성 등이 있다며 불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주변에서는 내정자들에 대한 검증과 윤리위 심사 기준 등을 소홀히 여긴 결과라며 추경호 시장의 인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면서 "1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새 인물이 선임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곤혹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윤리위의 취업심사 기준이 과거와 달라졌거나 더 강화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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