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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뮤비 소송' 2심도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
"돌고래 유괴단, 어도어에 10억원 배상해야"
서면 동의 없는 감독판 공개…배상 책임 인정


그룹 뉴진스 뮤직비디오 감독판 공개를 둘러싼 어도어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또 한 번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더팩트DB
그룹 뉴진스 뮤직비디오 감독판 공개를 둘러싼 어도어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또 한 번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더팩트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그룹 뉴진스 뮤직비디오 감독판 공개를 둘러싼 어도어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또 한 번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5-3부(강성훈 송혜정 김대현 고법판사)는 29일 오후 2시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뉴진스의 'ETA(이티에이)'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공개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의 구두 동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영상을 게시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밝혔다.

1심은 계약대금 약 20억원의 두 배인 약 40억원을 모두 위약벌 금액으로 인정했다. 다만 어도어가 이 가운데 10억원만 청구한 만큼 지급액을 10억원으로 정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위약벌 약정 중 4분의 1인 10억원만 유효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부분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봐서 무효"라며 "10억원이 인정된 점은 동일하나 논리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어도어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와 명예훼손·모욕 등에 따른 청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이 지난 2024년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무단으로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며 1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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