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박헌우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장(오른쪽 가운데)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선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오세훈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오 시장은 지난 2025년 11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10월 2일 서울시장 명의로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의 결과에 대해 '(감사원에서) 우리는 지금 국회 행안위(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요청한 감사도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 감사를 더 해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오 시장 본인이 수신한 감사원 공문에 명시된 각하 사유는 '서울시 자체감사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뿐이었다"며 "결국 오 시장은 감사원이 하지 않은 답변을 내세워 공개석상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안은 선거가 끝난 뒤 국정감사를 통해서야 비로소 드러났으며,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3일 만료된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에 비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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