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사퇴 질문엔 "현재로선 사퇴할 생각 없어"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한 대국민 사과 의결을 두고 "결정됐다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안 인권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한 대국민 사과 의결을 두고 "위원장 의견과 다수 위원들 의견은 다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필요성에 대한 입장이 유효하냐"고 묻자 안 위원장은 "본인의 죄가 어떤 처벌을 받든 적법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입장에 변함 없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회의 당일 의결 과정에서 사과문을 직접 발표하겠다고 한 바 없다"고도 말했다. 전 의원은 "인권위가 대국민 사과를 의결했는데도 위원장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면 인권위 결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자신을 향한 인권위 안팎의 사퇴 요구에는 "현재로선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안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안건 상정 자체가 위헌·위법하고 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안 위원장에게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휴대전화 교체 내역 조회 논란과 관련해 "개인 의원이 특정 공직자의 휴대전화 변경 내역을 통신사에 요구해서 받아 보는 것 인권침해가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안 위원장은 "법률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봐 즉답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무총리실 산하 헌법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포렌식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냐"고 물었고, 안 위원장은 "강압적으로 이뤄졌으면 인권침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통위) 소속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 3사에 약 2년간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변경 여부와 변경 시점, 기종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 논란이 일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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