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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화 시신' 유기 2명 구속영장 기각…"도망·증거인멸 염려 없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려워"
시신은 불법체류 중국인…80대 소유 주택 거주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와 사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예리 기자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와 사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예리 기자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서 미라화가 진행된 시신을 유기한 남성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와 사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B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를 두고 "주거가 일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B 씨에 대해선 "가족관계, 고령, 건강 상태, 50년 전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심문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황색 상의에 흰 모자, 흰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옮기며 시신이란 것을 알았냐'는 질문에는 "몰랐다. 인형인 줄 알았다"고 했다. A 씨는 심문을 마친 뒤 '시신인 것 몰랐냐', '비닐이랑 신문지로 왜 감쌌냐', '피해자랑 무슨 관계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녹색 체크 무늬 상의에 검은 모자, 마스크를 쓴 채 출석한 B 씨는 '왜 시신 유기하라고 지시했냐', '시신 유기한 혐의 인정하냐', '시신인 줄 알았냐'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B 씨는 심문을 마친 뒤에는 '버린 게 시신인 것 진짜 몰랐냐', '왜 지시했냐' 등 질문에 "못 알아듣는다. 귀가 약해서 안 들린다"고만 답했다.

A 씨는 지난 22일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씨에게 시신 유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미라화가 진행된 시신은 이날 오전 11시께 구로구 주택가에서 환경미화원이 발견했다. 시신은 비닐과 신문 등에 싸인 상태였다.

경찰에서 B 씨는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어 A 씨에게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은 들었지만 지시에 따라 버렸다고 했다.

B 씨는 구로구 모 다세대주택 건물주로 밝혀졌다. 두 사람은 과거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로 처음 알게 됐으며, A 씨는 평소에도 B 씨를 아버지처럼 따르며 일을 도와주던 관계였다고 한다.

시신의 신원은 중국 국적 불법체류 남성으로 파악됐다. 이 남성은 B 씨 소유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부패 등으로 사망 원인과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시신 유기 과정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중국 국적 남성의 사망 경위도 규명할 방침이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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