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중구는 29일 대전행복신용협동조합, MG대전중부새마을금고와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으로 자치단체 금고 외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방보조금 전용계좌와 카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받아 집행할 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수단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과 연계돼 투명하게 관리되며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는다.
그동안 중구 보조사업자는 구 금고인 하나은행에서만 전용계좌를 만들 수 있었으나, 협약에 따라 시스템이 연계되는 대로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신협과 새마을금고에서도 전용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지역 곳곳에 영업점을 둔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협약 금융기관으로 참여하면서, 보조사업자들이 가까운 지역 금융기관에서도 전용계좌를 만들고 이용할 수 있게 돼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보조사업자들이 평소 이용하던 지역 금융기관에서 보조금을 더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제도 개선과 지역 금융기관과의 상생 협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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