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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인앱결제 강제' 구글·애플에 과징금 637억원 부과
구글 429억원·애플 208억1000만원 과징금 '철퇴'
결제방식 강제·앱 심사 지연…애플 수수료 차별도 적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8일 제46차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더팩트DB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8일 제46차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구글과 애플이 애플리케이션(앱) 결제방식을 사실상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으로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8일 제46차 전체회의에서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집행 사례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앱 개발사에 자사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만 허용하고, 외부결제 등 다른 결제방식을 이용하기 어렵게 했다. 인앱결제는 이용자가 앱 안에서 구글이나 애플이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제3자 결제는 앱 개발사가 별도의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2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결제방식별 요금 표시를 제한하거나 별도 앱 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건을 적용했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조치가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를 이용하도록 강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앱 심사가 지연될 때 구체적인 사유나 향후 일정을 안내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애플은 국내외 앱 개발사에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한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국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30%의 수수료를 적용했다.

방미통위는 두 사업자에 결제방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앱 심사 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애플에는 국내외 개발사 간 수수료 차별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앱 마켓 생태계는 앱 마켓사와 개발사 간 협력적 공생관계 속에서 이뤄질 수 있다"며 "이번 제재 조치가 앱 개발사와 최종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장 구조 변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3월 외부결제 허용과 서비스 수수료 인하 등을 담은 결제정책 개편안을 발표했다. 애플도 앱 마켓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자율 개선 방향을 방미통위에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향후 사업자들의 개선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방미통위는 2022년 5월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시작했으며, 같은 해 8월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2023년 10월 시정조치안을 통보했지만 최종 의결은 지연됐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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