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유리하게 법 왜곡"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한 구회근 부장판사가 법왜곡죄로 고발당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는 전날 구 부장판사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법왜곡죄로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을 대리했던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구 부장판사가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할 때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도 그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치인의 정치활동 비용을 대납했다면 기부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를 깨고 오 시장의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비용 대납에 따른 기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 왜곡이라는 취지다.
고발장엔 구 부장판사가 법리오해를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고 의도를 갖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해석했다는 내용 등이 고발 사유로 적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이날 중수청에 구 부장판사를 법왜곡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판사로서의 직무 권한을 남용해 다수의 국민이 용인할 수 없는 법리를 적용해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판결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구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선 지난 7일에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 제공은 정치적 조력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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