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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상고심 대법원 2부 배당…주심 김성수 대법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심이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배정한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심이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심이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심을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김성수 대법관이 맡는다. 김 대법관은 지난달 21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취임했다.

김 대법관 외에 오경미·권영준·박영재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한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지난 8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재상고장을 냈다. 다만 재산분할금 가운데 2440억원만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노 관장은 맞상고하지 않았다. 지난 20일 최 회장의 재상고 이유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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