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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즈·카프로·원풍물산, 상폐 후에도 K-OTC 거래길 열린다
금투협, 오는 30일부터 최대 6개월 거래 지원
증권사 HTS·MTS로 매매…첫 거래일 가격제한폭 ±30%


금융투자협회는 코이즈, 카프로, 원풍물산 등 3개사를 28일자로 K-OTC시장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지정했다. /더팩트 DB
금융투자협회는 코이즈, 카프로, 원풍물산 등 3개사를 28일자로 K-OTC시장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지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코이즈·카프로·원풍물산이 상장폐지 이후에도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오는 30일부터 K-OTC시장에서 최대 6개월간 매매가 가능해진다.

금융투자협회는 28일 코이즈·카프로·원풍물산을 K-OTC시장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들을 검토한 결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 요건을 충족한 3개사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K-OTC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기업은 총 127개사로 늘었다.

코이즈는 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 코팅 제품과 이차전지·반도체용 소재 등을 개발·제조하는 기업이다. 카프로는 고순도 수소와 황산류 제품을 생산한다. 원풍물산은 남성 의류 제조·판매를 주력으로 하며 마이크로 LED 분야 투자와 사업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자는 K-OTC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통해 주식을 사고팔 수 있다. 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다. 매도·매수 호가가 일치할 때 거래가 체결되는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으로 운영된다.

첫 거래일 기준가격은 상장폐지 전 마지막 거래일의 종가와 마지막 3개 거래형성일 종가의 산술평균 가운데 낮은 가격으로 정해진다.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 대비 ±30%다.

지정 해제는 최초 매매거래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첫 영업일에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기업 해산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전에 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매월 상장폐지 종목을 검토해 지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원칙적으로 다음 달 K-OTC시장에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서 지정 해제된 기업도 별도 검토를 거쳐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K-OTC 등록·지정기업부를 통해 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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