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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국감 위증'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징역 1년6개월 구형
"연임 염두에 두고 언론 이용한 것"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서보민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희림 전 위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더팩트DB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서보민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희림 전 위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공소청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2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류 전 위원장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청은 "객관적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한 사건"이라며 "연임을 염두에 두고 이해충돌 의혹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적 성과를 부풀리면서 언론을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과 국회를 향해 존재하지 않는 구글의 삭제 약속이 있었다고 반복 주장해 위증 고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류 전 위원장은 최후변론에서 "국회에서 내 기억에 반하는 거짓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구글 측 답변을 진심으로 약속이라 믿었고 국회에 내가 믿은 사실을 그대로 말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 2024년 10월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류 전 위원장은 당시 "구글 미국 본사 출장에서 에릭슨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 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류 위원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1일 열린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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