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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국토부 교통영향평가 요구, 분당 재건축 발목"
구역 지정 전 평가 시 3~4개월 지연…연내 1만 3429호 지정 차질 우려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더팩트ㅣ성남=김선우 기자]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7일 국토교통부의 교통영향평가 사전 실시 안내에 대해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에 역행하는 이율배반적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상진 시장은 국토부의 방침으로 분당 재건축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며 평가 시기 재검토와 주민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순 성남·부천·군포·고양·안양 등 1기 신도시가 있는 5개 시와 경기도에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구역 지정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성남시는 구역 지정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면 최소 3~4개월이 추가로 소요돼 연내 1만 3429호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올해 정비물량이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연도별 물량 제한으로 내년 예정된 1만 가구의 재건축 추진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선도지구의 경우 교통영향평가 없이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됐다며 국토부의 뒤늦은 안내를 문제 삼았다.

시는 행정기본법의 인허가 의제 규정과 기존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교통영향평가를 특별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아닌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시장은 "지난해에는 아무런 안내도 없다가 2차 특별정비구역 1만 3429호의 지정·고시를 앞둔 시점에서야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냐"고 지적했다.

신 시장은 또한 "구체적인 건축계획과 차량 진출입 동선도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서두르는 것이 실제 교통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신 시장은 교통영향평가 시기 재검토와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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