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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음주운전 서울고법 판사 공소청 송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


서울 서초경찰서는 27일 서울고법 소속 A 판사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송치했다. /남용희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27일 서울고법 소속 A 판사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송치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을 한 현직 판사를 공소청에 넘겼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7일 서울고법 소속 A 판사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판사는 지난 9월9일 오전 6시께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나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 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0.08%)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판사를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해 송치했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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