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율 1.3%·한도 1000만 원 유지…세부담 완화 목적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갑, 재경위)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우대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연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전자결제수단 이용 시 발급·결제금액의 1%를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부가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공제율 1.3%, 한도 1000만 원으로 우대 적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1994년 도입 이후 거래 투명화에 협조하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왔으며, 우대공제율은 2009년, 우대공제한도는 2019년 확대 이후 적용기한이 반복적으로 연장돼 왔다. 그러나 정부 세제개편안은 우대공제를 종료하고 기본공제를 1.2%·연간 500만 원으로 재설계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정경제부는 '소상공인 93% 이상은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공제율 인하는 모든 대상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예컨대 결제금액이 1억 원이면 공제액이 10만 원 줄고, 4억 2000만 원이면 46만 원, 7억 7000만 원 이상이면 500만 원이 감소한다.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2026년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99%로 장기평균(1.60%)을 웃돌았고, 저소득·저신용 취약 자영업자 41만여 명의 연체율은 12.7%, 연체지속률은 80.9%에 달했다. 정부도 지난 8월 내놓은 취약차주 지원방안에서 '팬데믹 이후 내수 회복 지연으로 자영업자 부채 부담이 상당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에 문 의원은 우대공제율 1.3%와 연간 1000만 원 한도를 유지하면서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입점과 결제대행·간편결제 확대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결제 수수료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며 "우대공제 유지는 소상공인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조치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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