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도 박차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와 관련해 시행 시기 유예를 포함한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까지 최종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에 필요한 해외 거래 정보 확보가 충분한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부담이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러한 우려와 다양한 의견을 잘 알고 있다"며 "그동안 국내 투자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과세에 필요한 준비가 충분한지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양해진 거래 방식에 맞는 세부 기준과 과세를 뒷받침할 기술, 정부 체계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과제"라며 "제도가 실제 거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지, 불합리한 부담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세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 실제 시행 여건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시행 시기 유예를 비롯한 여러 의견을 종합해 필요한 보완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공정 과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가상자산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산업 규제의 뼈대가 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민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책임 있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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