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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교권보호 해법 찾는다…교원·학부모 등 400여 명 머리 맞대
충청권 정책토론회서 분리 조치·아동학대 신고 대응 논의…2027년 정책 반영

26일 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충청권 교권보호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충남도교육청
26일 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충청권 교권보호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충남도교육청

[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교권 침해에 대한 초기 대응부터 교원의 회복 지원까지,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충청권 교원과 학부모, 교원단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충남도교육청은 26일 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충청권 교직원과 학부모, 관계 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교권보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청권 교육감 정책협의회가 주최하고 충남교육청 교권보호관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교권보호, 현장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교원 보호,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학교장 선조치와 분리 조치, 교육활동 침해 이후 교원과 학생의 회복 지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하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교사 개인의 부담으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교육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법·제도 개선부터 현장 지원, 사후 회복까지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이찬희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은 '교육활동 보호체계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현행 교권보호체계를 점검했다. 이어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지정토론에는 교원단체와 학부모 대표 4명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교권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의 실효성을 강조했으며, 서세화 충남학부모연합회 회장은 학생 분리 조치의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살펴봤다.

오수민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권보호와 협력 구조를, 이지윤 충남교사노조 교권실장은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는 보호체계의 필요성을 각각 논의했다.

자유토론에서는 학생 분리 조치 절차와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 보호, 교육청의 지원 범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어 사전 질문과 현장 질문을 바탕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했으며, 교육청 소관 사안은 교권보호관이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직접 답변했다.

충남도교육청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충청권 시·도교육청과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논의 결과를 2027학년도 교권보호관 운영 계획과 교권보호 정책에 반영해 교육활동 침해 발생 초기부터 대응과 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병도 충남도교육감은 "교권은 선생님 혼자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교육청이 함께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정책에 담아 선생님은 안심하고 가르치고 학생은 마음껏 배우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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