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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측, ‘다수결 평결’ 국민참여재판법 위헌심판 신청
"다수결로 유죄 평결…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재심 청구도 추진 중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왼쪽)가 증인 출석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질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왼쪽)가 증인 출석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질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유죄 평결을 다수결로 하도록 한 국민참여재판법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23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에 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 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고 있다.

이 조항은 유·무죄에 관한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듣고, 다수결로 평결하도록 한다.

이 전 부지사 측 오기두 변호사는 "판사의 의견을 들은 뒤에도 배심원 7인 중 3인이 끝까지 무죄 의견을 유지했다는 것은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다수결에 따라 유·무죄로 평결하도록 한 현행 조항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죄 평결 요건을 상향하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평결 불성립'으로 처리하는 등 피고인에게 덜 침해적인 대안이 존재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를 선언하고 개선입법을 촉구할 수 있도록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배심원단 의견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팽팽하게 갈렸다.

재판부는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 함께 있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박상용 검사 등의 진술은 일관되지만,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배심원 7명 중 4명이 '술 반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점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 측과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 모두 항소해 사건은 수원고법 형사2부에 배당됐다. 첫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심도 청구할 계획이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기존 재판에 제출되지 않았던 국가정보원 기밀 문건을 새롭게 확보한 만큼 재심 청구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있다.

변호인단 소속 한 변호사는 "관련 증거가 워낙 많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며 "재심청구서는 거의 완성된 단계라 조만간 제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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