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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등 조사 갖다주지 마"…2심 무죄로 뒤집은 '명태균 적대감'
1심 유죄 인정한 여론조사 5건도 항소심서 모두 무죄
강혜경 휴대전화 전자정보 배척…새 녹취록은 증거 인정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오 시장에 대한 개인적 적대감으로 진술을 재구성했을 가능성을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임영무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오 시장에 대한 개인적 적대감으로 진술을 재구성했을 가능성을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오 시장에 대한 개인적 적대감으로 진술을 재구성했을 가능성을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명 씨가 오 시장에게 불리한 여론조사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까지 나온 가운데,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명 씨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중 5차례 여론조사 의뢰와 2100만 원의 비용 대납을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종인 위해 스스로"→법정선 "기억 안 나"…흔들린 명태균 진술

항소심 재판부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 여부를 둘러싼 명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명 씨는 최초의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두고 수사기관에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위해 스스로 실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 확인해 봐야 한다"며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오 시장 측에 선거 관련 조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오 시장의 의뢰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명태균은 자신의 정치적 판단력을 과시하면서 김종인에게 이 사건 선거 관련 조언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여론조사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는 1심 판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오 시장이 경선 경쟁자인 나경원 전 의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를 확보하고 김 전 위원장과의 접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반면 2심은 "경쟁 후보를 이기려는 것은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의 일반적인 동기에 불과할 뿐 불법 여론조사 의뢰의 동기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이 2021년 1월20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소개로 명 씨를 처음 만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를 처음 만난 지 이틀 만에 불법적인 비용 부담까지 감수하며 '울면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명태균 씨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명태균 씨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어떻게 엮는지 봐라"…명태균 적대감에 진술 재구성 의심

재판부는 명 씨가 2024년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뒤 공개적으로 "오세훈을 어떻게 엮는지 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에도 주목했다. 명 씨는 2021년 3월께 오 시장 측이 자신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자 적대감을 품었고, 당선 이후에도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불만이 커졌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오 시장 관련 의혹을 뒤늦게 제기한 경위도 의심스럽게 봤다. 명 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초기 수사에서는 오 시장 관련 의혹을 언급하지 않다가 2024년 12월2일 처음 관련 내용을 진술했다. 이후 오 시장이 명 씨를 고소하겠다고 밝힌 다음 날인 같은 달 4일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이 구체화됐다.

재판부는 "명 씨가 수사 과정에서 제시받은 증거물을 이용해 자신의 형사사건 관련 유불리를 판단하고, 오 시장에 대한 개인적 감정을 토대로 진술을 재구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명 씨가 오 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여론조사를 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도 확인됐다.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었던 강혜경 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오세훈이 1등 했는데 나경원이 1등 한 것으로 바꾼 여론조사도 있다"고 진술했다.

강 씨에 따르면 강 전 부시장이 명 씨에게 '조사 안 해도 우리가 1등'이라는 취지로 말하자, 명 씨는 "오세훈 1등 하는 조사를 가져다주면 안 된다, 건방지다"며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1년 1월25일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표 여론조사에서는 성별 응답자 수 등을 조작해 오 시장에게 불리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시장한테 직접 들은 것 없어"…김한정 대납 지시도 배척

재판부는 김 씨가 명 씨 측에 비용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오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씨가 오 시장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명 씨와 친분을 쌓으려는 개인적 동기로 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두 사람이 각별한 관계였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1년 당시 오 시장과 김 씨가 텔레그램 등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는 23건에 불과했고, 오 시장은 김 씨에게 한 차례 "고맙습니다"라고 답한 것 외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2021년 3월6일 김 씨와 명 씨의 통화녹취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했다. 당시 김 씨는 "나는 시장한테 직접 얘기 들은 것도 없고, 철원이가 얘기해서 내가 본 거야"라며 "(오 시장이) 나하고 얘기를 안 했다니까. 내가 몰라서 니(명태균)한테 물어보잖아"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일부만 발췌해 제출된 녹취파일을 신뢰할 수 없다며 증거 채택에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김 씨가 오 시장 부탁이 아닌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비용을 지급했을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오 시장과 김 씨가 불법 정치자금 대납을 부탁할 정도로 친밀하거나 김 씨가 다른 후원자들보다 각별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출한 강혜경 씨의 휴대전화 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오 시장 측 주장은 받아들였다. 이는 2024년 9월 창원지검(현 창원지방공소청)이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압수한 자료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 사건과는 별개인 오 시장 혐의 입증에 강 씨 휴대전화를 활용하려면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했다"며 "각 범행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공통된다는 사정만으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적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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