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폭행과 협박으로 5000만 원가량을 빼앗은 10대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용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함께 범행을 주도한 B(19)군에게는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 C(18)군에게는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D(18)군과 E(17)양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공범 F(17)군과 G(17)양은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6월 전남광주 순천시 일대에서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제안해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집단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등으로 구성된 일당은 서로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6월 24일 남성 1명을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현금 등 10만 원가량을 빼앗는 등 범행을 시작했다.
이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가며 30~40대 남성 5명에게서 모두 5000만 원가량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려 했다는 사실을 약점으로 삼아 협박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가족 연락처와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나체 영상을 확보해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들의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돈을 이체받거나 대출까지 받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군은 당시 법원의 보호관찰을 받으며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공범인 F군에게 대신 착용하도록 한 뒤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사전에 계획됐으며 수법이 위험하고 폭력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범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년이 통상 보일 수 있는 비행의 수준을 현저히 넘어서는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범행 수법도 매우 위험하고 폭력적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범행 동기에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진 공범 2명은 향후 별도 심리를 거쳐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 소년법상 보호처분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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