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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핼러윈 앞두고 유사 제복 판매·유통 집중단속
착용·소지 시 최대 징역 6개월·벌금 300만원
이태원·홍대 등 전국 주요 지역서 집중 단속


경찰청은 핼러윈을 앞두고 내달 1일까지 유사 경찰제복·장비의 제조·판매·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핼러윈 데이인 지난해 10월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에서 경찰이 우측통행을 안내하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
경찰청은 핼러윈을 앞두고 내달 1일까지 유사 경찰제복·장비의 제조·판매·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핼러윈 데이인 지난해 10월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에서 경찰이 우측통행을 안내하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핼러윈을 앞두고 내달 1일까지 유사 경찰제복·장비의 제조·판매·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가 경찰관 사칭 범죄에 악용되거나 현장 치안활동에 혼란을 주는 일을 막기 위해 실시한다.

경찰은 한국 온라인쇼핑협회와 포털사이트 및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경찰제복', '경찰복' 등 주요 검색어를 통한 검색도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 54곳의 점검을 강화하고, 서울 이태원, 홍대거리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현장 계도와 단속을 벌인다. 위반행위는 수사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이나 유사 경찰제복·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을 흉내 내기 위한 복장이나 소품도 야간이나 인파가 밀집한 상황에서는 실제 경찰관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판매와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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