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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 부동산 쏠림 막는다"…금융위, 대출한도 신설·렌탈 규제 완화
부동산·건설업 대출 각각 대출 자산 30% 이내
PF 포함 합산 한도 50% 이내 관리 예고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을 막고 온라인 카드결제의 위험 관리를 강화한다. /임영무 기자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을 막고 온라인 카드결제의 위험 관리를 강화한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을 막고 온라인 카드결제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시장 변화 대응을 위해 렌탈업 관련 규제는 완화하면서도 중소형 렌터카사와의 상생 체계를 구축하겠단 방침이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같은해 12월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이다.

우선 부동산 관련 대출의 업종별 한도를 신설한다. 현재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부동산 PF 대출과 채무보증을 대출 자산의 30% 이내로 관리하고 있지만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에 관해서는 별도의 한도 규제가 없다.

앞으로는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도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부동산 PF 대출과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을 합한 규모도 여신성 자산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카드사의 점검 의무도 강화한다. PG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 규모가 증가하면서 결제대금 미정산이나 불법거래 등 위험을 사전에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카드사는 PG와 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 위험 요인도 평가해야 한다. 점검은 계약 기간에도 매 분기 실시해야 한다. 평가 항목에는 △PG의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 △자기자본 등 재무 상태 △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 △금융제재 및 불법거래 관련 이력 등이 포함된다.

렌탈업 취급한도는 확대한다. 기존에는 여전사의 전체 렌탈자산 평균잔액을 리스자산 평균잔액 이내로 제한했지만 이제는 개별 렌탈 품목에도 별도 한도를 적용한다.

여기에 전체 렌탈 취급한도를 리스자산과 할부금융자산을 합한 규모까지 확대하고 품목별 한도 규제도 폐지한다. 단, 할부금융자산은 리스자산 규모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한다.

중소형 렌터카 업체가 포진한 단기 대여 시장의 진출은 진입 제한을 유지한다. 아울러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형 업체에 대출 한도를 늘려주거나 대출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방식의 지원체계도 준비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진행한다. 규정변경 예고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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