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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안 재가…10년 만에 재가동
전날 국회 법사위서 청문보고서 채택
대통령 배우자·4촌 이내 친족·수석 이상 공직자 비위 감찰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최 후보자를 지명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최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2016년 이후 10년 만에 다시 특별감찰관이 가동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기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추진했으며, 지난 2015년 3월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이 전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마찰을 빚었고, 2016년 9월 사임했다. 이후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를 거치며 쭉 공석이었다.

최 특별감찰관은 사법연수원 23기로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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