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배우자·4촌 이내 친족·수석 이상 공직자 비위 감찰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최 후보자를 지명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최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2016년 이후 10년 만에 다시 특별감찰관이 가동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기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추진했으며, 지난 2015년 3월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이 전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마찰을 빚었고, 2016년 9월 사임했다. 이후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를 거치며 쭉 공석이었다.
최 특별감찰관은 사법연수원 23기로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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