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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길 열린다…정부, 2027년까지 제도 정비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 신설…원격관제·사고 대응 등 운영체계 구축
올해 말 무인 자율차 기업 간 거래 허용 추진


정부가 무인 자율차 상용화를 대비해 제도기반을 마련한다. /더팩트 DB
정부가 무인 자율차 상용화를 대비해 제도기반을 마련한다. /더팩트 DB

[더팩트 | 문은혜 기자] 정부가 무인 자율차 상용화를 대비해 제도기반 마련에 나선다. 오는 2027년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해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원격관제와 사고 대응을 담당할 서비스 사업자를 제도화해 실제 유상운송 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리는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무인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무인 자율주행차의 상용 판매를 위한 안전기준을 도입하고, 차량 운행과 안전관리를 담당할 별도의 서비스 사업자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자율주행차의 기업 간 거래(B2B)를 허용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그동안 무인 자율주행차는 제작사의 자기인증에 필요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국내 판매에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최근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제정한 자율주행시스템(ADS) 국제 안전기준을 국내 법체계에 반영해 상용 판매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제기준 도입에 앞서 올해 말부터는 무인 자율주행차의 기업 간 거래에 적용되는 성능인증제를 우선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제작기업이 개발한 차량을 다른 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판로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무인 로보택시 운행을 관리할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도 새롭게 제도화한다.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는 차량 내부에서 운행 상황을 통제할 인력이 없는 만큼 원격관제를 통해 차량 상태를 감시하고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별도의 운영체계가 필요하다.

정부는 원격관제와 사이버보안 체계를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현장출동과 사고조치 등을 수행할 인력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갖춘 사업자를 제도적으로 규율할 방침이다.

정부가 무인 자율차 상용화를 대비해 제도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정부가 무인 자율차 상용화를 대비해 제도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상업용 무인 자율주행차의 사업화 모델도 마련한다. 택시 등 기존 운수업계와 협의를 거쳐 상생 방안을 수립하고,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부터 관련 서비스를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가 수집하는 데이터에 대한 보안 규제도 강화한다.

정부는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에게 차량 운행데이터의 국내 보관과 보안·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차량 제작사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SMS)를 강화하고 해킹이나 백도어를 통한 정보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조사 및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커넥티드카의 국가 중요시설 출입에 대한 추가 대응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무인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자율주행차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차량 제작사와 자율주행 기술기업, 서비스 사업자 등 여러 주체가 운행에 관여해 사고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한 뒤 책임이 있는 주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자율주행업계와 보험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고책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고 유형별 민사상 책임분담 구조를 구체화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moone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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