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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친모 살해' 40대 딸 구속영장
"새어머니에게 나쁜 짓" 신고
친모녀 관계 확인…혐의 부인


경찰이 서울 강서구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40대 여성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더팩트 DB
경찰이 서울 강서구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40대 여성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40대 여성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집에는 A 씨와 어머니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전날 오전 8시15분께 "새어머니에게 나쁜 짓을 했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자택에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약 15분 뒤 A 씨의 자녀도 "엄마가 이상한 말을 하고 할머니는 전화를 안 받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친모녀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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