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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연쇄 방화' 70대 구속…"도망할 염려"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

서울 수서경찰서는 22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70대 남성 이모 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서울 수서경찰서는 22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70대 남성 이모 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예리 기자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을 잇따라 방화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2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70대 남성 이모 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이날 오후 1시38분께 검은색 패딩에 하늘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위해 수서서를 나서면서 "특허법인이 사기를 친 것"이라며 "국가에서 사기꾼들을 보호하고 있어 세상에 알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이 탈출하지 못하게 막으려 했냐'는 질문에는 "그런 적 없다"고 짧게 답한 뒤 특허법인에 대한 불만을 반복해서 쏟아냈다.

이어 오후 2시7분께 법원에 출석한 이 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취재진 질문에 "미안하긴 하다"면서도 자신이 적어 온 종이를 보여주며 특허법인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특허법인이 무엇을 속였는지, 범행은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물어도 종이를 가리키며 "여기(종이)에 다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 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4분과 낮 12시1분께 강남구 역삼동 A 건물과 B 건물에 잇따라 불을 내 총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씨가 누군가를 향해 불을 붙이려 한 정황이 없고, "죽이려 하진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살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 살인미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16일 서울 강서구 주거지 인근에서 플라스틱 말통 2개, 라이터, 인화물질을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범행 당일 주거지에서 택시를 타고 역삼동으로 이동했다. <더팩트>가 입수한 화재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이 씨는 오전 11시54분께 A 건물에 기름통을 들고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56분께 빈손으로 건물을 빠져나왔다.

이 씨는 범행 이후 택시 및 도보 등을 이용해 동대문구로 이동했고, 약 4시간 뒤인 오후 4시16분께 서울 지하철 6호선 동묘앞역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이 씨는 경찰에서 사전 계획 등 범행 사실을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특허법인 2곳이 허위의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사기를 쳤다고 생각해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가 불을 지른 건물 두 곳에는 특허법인이 입주해있다. A 씨는 지난 2022년에도 같은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려다 구속된 전력(방화 예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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