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 D&A, 행정소송 대응 예정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는 22일 방위사업청이 24개월 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를 내린 것과 관련해 "제제 처분 집행 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 등을 통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IG D&A는 22일 방사청의 행정제재 처분 문서를 접수함에 따라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공시했다.
제한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2028년 10월28일까지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제재 효력이 정지되는 동안 신규 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어 사업 차질을 막을 수 있다.
이번 공시는 지난 20일 방사청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가 뇌물 제공 및 원가부정 사건을 심의해 24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LIG D&A는 제재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LIG D&A 관계자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를 근거로 행정 제재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법적 대응을 진행하며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방사청 직원에게 수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LIG D&A에 대해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최고 수준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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