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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3법 개정 촉구…교원 법적 보호 강화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교육활동 침해 등 170건 접수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 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 3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 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 3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3법' 개정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을 맞아 현장 지원 과정에서 확인한 제도적 한계를 설명하고 교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8월 22일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위촉하고 현장 지원을 시작했다. 이달 8일까지 교육활동 침해 81건, 아동학대 피신고 39건, 악성 민원 등 50건을 포함해 총 170건을 접수했다.

교권보호단은 사안별 전담관을 배정해 법률·행정·심리 지원을 연계하고 학교 방문부터 피해 교원의 회복까지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원이 신고와 소송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정서적 아동학대와 정당한 교육활동을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무혐의·무죄로 종결된 교원의 관련 정보가 불필요하게 남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아동학대처벌법과 관련해서는 혐의가 없는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원지위법은 악의적인 허위 신고에 대한 교육당국의 고발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변호사 선임과 소송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6일 국회에서 입법 토론회를 열어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2027년 3월 1일 교권보호국 설치를 목표로 조직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교육청이 선생님 곁에 설 수는 있지만 선생님을 지속적으로 지키려면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움직일 테니 국회는 법으로 응답해 달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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