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5일 청계광장서 현장 상담·가입 안내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 전통시장 상인들은 연간 화재공제료의 20%만 부담하면 화재에 따 점포·시설·상품 등의 재산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화재가 이웃 점포로 번졌을 때 발생하는 배상책임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 피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료의 최대 80%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로 인한 상인들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021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제료의 40%씩 부담하며 점포당 연간 최대 26만8960원을 지원한다.
보장금액은 100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다. 보장금액 1억원 기준 연간 공제료는 33만6200원으로, 상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6만7240원이다. 실제 보상 범위와 금액은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내 인정·등록 전통시장 점포다. 가입을 희망하는 상인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이나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오는 24~25일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서울마켓페어'에서도 화재공제 현장 상담과 가입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어 작은 화재도 상인들의 생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제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만큼 더 많은 상인들이 화재공제에 가입해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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