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당시 업무·형사사건 참여 제한 유지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제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오는 22일 과방위 종합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1일 이 의원이 과방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지난 12일 과방위가 의결한 이 의원 제척안 가운데 22일 국정감사와 관련한 일부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권한쟁의심판 본안 결정 선고 때까지 정지한 것이다.
헌재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 참여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이를 이유로 관련 기관에 대한 감사 참여를 전면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일부 사안을 제외하면 제척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척안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이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사 등 여러 기관에 대한 감사에 전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며 "국회의원이 행하는 국정통제기능 중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이미 지난 16일 오후 감사에 참여하지 못했고, 22일 종합감사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의원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감사 참여 제한이 유지되는 대상은 방통위원장 재임 중 결산·기금 집행, 감사 지적사항 조치, 인사관리 등에서 직접 업무와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안이다. 탄핵소추로 권한 행사가 정지됐던 기간은 제외된다.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KBS 이사 추천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EBS 사장 임명 동의 관련 사안도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이 의원이 지난해 국감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용을 둘러싸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마찬가지다.
헌재는 "직접적으로 이 의원의 법적 책임과 관련되거나 논란이 되는 행위의 당사자로서 제척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미 종료된 지난 12일과 16일 감사에 대한 이 의원의 신청은 효력 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어 각하했다.
국민의힘이 낸 신청도 정당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각하됐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2일 이 의원의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당시 업무와 감사 대상 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범여권 주도로 이 의원에 대한 제척안을 의결했다.
이에 이 의원과 국민의힘은 15일 국정감사에 관한 심의·표결권과 질의·발언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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