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이희환 대전시 유성구의회 의원(국민의힘, 부의장)이 21일 제28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전시 유성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발의해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사업효과가 지속·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도시쇠퇴 방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 관리 및 지원 사업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담았다.
특히 사업 완료 이전부터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재생 기반 시설의 운영·관리와 지역공동체 유지·운영, 사업효과의 지속 방안 등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시재생 성과가 지역에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주민 역량 강화, 도시재생 기반 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지원해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정조치 근거를 두어 사업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희환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완료 자체가 끝이 아니라 지역의 변화와 활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성과를 유지하고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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