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공소청, '서부지법 폭동 배후' 전광훈 징역 5년 구형
"국민저항권 언급하며 폭동 교사"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서부지법 폭동을 교사했음에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 중"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공소청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부추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공소청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서부지법 폭동을 교사했음에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 중"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청은 "전 목사는 지난 1월18일 광화문에서 '국민 저항권이 완성됐고 자신의 말을 안 들으면 총살이다', '서부지법으로 가야 한다'고 발언해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으로 이동하게 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등 시위 참가자들을 자극해 법원에 침입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의 죄질이 불량하기에 이를 유발한 전 목사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전 목사는 재판 중에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자신의 행위가 합당하다고 하는 등 개선의 점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전 목사 측은 "서부지법에 침입한 정범들과 전 목사 간 사전 계획이나 논의 정황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며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이들 대부분 전 목사 지시를 받아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했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도 전 목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난입, 폭동을 일으킨 이들을 선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이 서부지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보증금 납부, 주거지 자택 제한, 정범으로 기재된 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소통하지 않는 것 등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다.

전 목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3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pad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