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개청 이후 최대 뇌물 규모…부정행위 장기간 지속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방위사업청이 뇌물 제공과 원가 부정 혐의가 불거진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대해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방사청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사건인 데다 장기간 부정행위가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해 최고 수준의 제재를 결정했다.
방위사업청은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 8월 20일 검찰이 발표한 LIG D&A 뇌물 및 원가 부정 사건의 후속 조치다. 위원회는 관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제공 행위와 부정한 원가 산정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다수의 민간위원이 참여해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위원회는 업체 측 설명과 진술을 청취한 뒤 부정행위의 위법성과 제재가 향후 방위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 방식과 수위도 논의했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최고 수준의 제재인 입찰참가자격 제한 24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방사청은 의결 처분의 주요 사유로 방사청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부정행위, 뇌물 및 원가 부정이 국가 안보와 방위사업 전반의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꼽았다.
김일동 방사청 차장 겸 심의위원장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방위사업에서 뇌물 수수와 원가 부정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불법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최고 수준의 제재 조치를 통해 방산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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