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중대범죄로 판단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금융기관 해킹 사건과 관련해 기존 정보통신망법 위반 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중수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중수청법 제2조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중수청의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앞서 국수본은 지난 1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으며, 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4개 팀, 2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도 구성했다.
정보 유출이 확인된 금융기관은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현대캐피탈, 예가람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등 총 16곳이다. 고객과 대출모집인, 외주 개발직원의 이름·연락처 등이 유출됐으며 법인고객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후에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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