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선관위특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공명선거추진활동비(공추비)를 지급하기 위해 예산이 불법 전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2일 공추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직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틀 뒤인 지난 14일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6월 조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배정된 예비비가 당초 승인된 범위를 넘어 사용됐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정된 선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추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2분기 공추비 예산에 한해 대선 관련 예비비가 배정됐다.
공추비는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 7명에게 각각 월 215만원씩 지급되는 활동비다. 특검팀은 지난해 2분기 공추비 예산만 승인됐는데도 대선이 끝난 6월 이후까지 지급이 이어진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3분기 이후 공추비 지급 과정에서 예산이 부당하게 전용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영장에 중앙선관위 직원 등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등을 적시했다.
다만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됐고 피의자들이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중앙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줄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추비의 적법성 논란은 과거 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2019년 감사에서 공추비 지급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보고 관련 내부 규칙을 개정하거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23년 감사에서도 관련 문제가 지적됐으며, 선관위는 국회를 통한 법 개정으로 공추비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기재부에 예산 관련 외부기관 지적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로 선관위 직원 2명이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말 이들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검찰(현 공소청)에 송치했으며, 해당 사건은 특검팀으로 이첩됐다.
특검팀은 공추비 지급과 예산 편성 과정 전반을 살펴보는 한편, 실무진뿐 아니라 상급자의 지시나 승인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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