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용인=김선우 기자] 경기 용인시가 24년간 사유지로 남아 있던 기흥구 언남동 언동초·중학교 앞 통학로 7필지(935㎡)의 소유권을 모두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통학로는 2002년 학교 개교 당시 조성됐으나 토지 소유자들의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아 사유지로 남아 있었다.
시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그동안 캐노피와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 설치와 정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는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A사, 7월 B사 소유 지분을 각각 기부채납받았다.
나머지 C조합 지분은 20년 이상 통학로를 유지·관리한 점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C조합에 소유권 이전을 명령했다. 시는 지난 7일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16일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시는 앞으로 용인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해 통학로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24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토지 소유자들과의 협의와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했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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