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정예은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조카가 저지른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무기징역수 가석방에 우려를 나타냈다. 교도소 과밀을 이유로 가석방이 늘고 있다며 흉악범의 사회 복귀가 국민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철우 서울중앙공소청장에게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와 테이프를 미리 준비해 집으로 찾아갔고, 모녀가 숨으니 방문을 부수고 전 여자친구를 19회,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18회 칼로 찔러 연쇄 살인했다"며 "부친은 살해를 피해 5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합의는커녕 치료비도 못 받았는데 (가해자)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어느 정도 형이 적당하느냐"고 물었다.
박 청장은 "구체적인 형량은 모르겠지만 매우 중형이 선고돼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주 의원은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법률상 20년만 수감 생활을 하면 무기징역범도 가석방이 가능하다"며 "이 정도 범죄를 저지르고도 20~30년 뒤 나올 수 있다면 범죄에 거리낌이 없어지고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청장은 무기징역수가 가석방될 경우 국민과 피해자 유족이 이를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수긍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했던 이 대통령 조카의 살인 사건"이라며 "범죄를 저지른 지 약 20년이 지나 가석방 대상이 될 예정이고, 30세에 범죄를 저질렀으니 50대 초반이면 나올 수 있다.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은 2006년 5월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조카 김모 씨의 1·2심 변호를 맡아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살인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007년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무기징역수 가석방 인원이 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2024년 가석방된 무기징역수가 살인 재범을 저지르면서 가석방 인원이 1명으로 줄었다가 2025년에는 9명, 올해는 벌써 13명의 무기징역수가 가석방됐다"며 "그 이유가 감옥이 비좁아서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사람까지 석방하면 전자발찌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감시할 수 있겠느냐"며 "얼마나 수감 생활을 했는지, 몇 살인지 자료를 달라고 해도 공개하지 않는다. 국민이 불안해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10년간 무기징역수 151명이 가석방된 점을 언급하며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가석방 확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었다.
박 청장은 "가석방 심사는 법무부 산하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아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교도소가 비좁아서 무기징역수도 한 번씩 가석방해 줘야 다루기 편하다는 식의 교도소 편의주의에 기반한 것"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가석방된 무기징역수가 옆집에 산다면 불안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가석방심사위원회든 어디든 무기징역수 가석방을 자제해야 한다고 보고, 공소청 검사들도 이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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