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조치 최대한 검토"…SK하이닉스에 우려 전달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상장 추진과 관련해 중복상장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으며, 기존 SK하이닉스 주주에게 미칠 영향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솔리다임 이슈에 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중복상장에 저촉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기존 주주 보호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한 뒤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에 직접 우려를 전달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원장은 추가 질의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적절한 방식으로 SK하이닉스 측에 금융당국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이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으며, 해석 결과에 따라 적용 가능한 규제나 주주 보호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플래시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하면서 설립한 미국 법인이다. 최근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기업공개(IPO) 대표 주관사로 선정하고 미국 증시 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증권업계에서는 솔리다임의 해외 상장이 국내에서 꾸준히 논란이 돼온 중복상장 문제를 해외로 확장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별도로 상장할 경우 해당 사업의 가치가 독립적으로 평가되면서 모회사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희석되거나 모회사 기업가치에 할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솔리다임은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거래소의 직접적인 상장 심사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내 모회사인 SK하이닉스의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과 공시, 기존 주주 보호 절차를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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