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법과 원칙 따라 조사"

[더팩트ㅣ설상미·정예은 기자] 박철우 서울중앙공소청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봉현 수원공소청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검토 여부를 묻자 "없다"고 답했다. 법무부나 공소청 본청과 공소취소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협의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놓고도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검사들은 서울중앙공소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상태"라면서도 "저는 그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재임 중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힌 사실을 거론하자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느 사건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사건, 개별 사건에 대해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김봉현 수원공소청장은 윤 의원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기소 과정의 위법 여부를 묻자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지만 진술을 회유하려는 녹음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간 통화가 진술 회유에 해당하는지를 묻자 "어쨌든 그렇게 전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다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가 있었다고 판단하는지를 두고는 "재판 중인 사건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의 실체를 놓고는 "외부 음식이 들어온 것은 확인됐다"라며 "술이 반입된 정황도 조금 있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향후 진상조사단이 진술 회유 의혹 등을 이유로 공소취소를 요청할 경우의 대응 방침도 물었다. 김 청장은 "관련 사건이 재판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 결과를 집중 추궁했다.
주 의원은 정 직무대리가 서울고검 감찰부장 재직 당시 연어 술파티 의혹을 조사한 점을 거론하며 "권력에 굴복해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그 직후 검사장으로 승진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1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위증죄로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사 결과에 책임질 것이냐"라며 "일반 국민 사건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둔갑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고도 검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정 직무대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박 검사에게 누명을 씌운 것에 대해 사과하라"라며 "이렇게 부끄럽게 하는 게 법과 원칙이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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