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심사를 한국거래소의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진행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상장 일정에 맞추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통상적인 심사 절차와 달리 금감원이 심사를 서둘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원장은 19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심사 절차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통상 ETF 종목 상장 과정에서 한국거래소의 예비심사와 금감원 심사 등 두 단계를 거치지만, 이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거래소 예비심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금감원이 심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이 같은 사례가 처음인지 묻자 이 원장은 "확인해보니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심사를 서둘렀던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의 상장 일정 발표를 언급했다. 이 원장은 "4월 중순인가 금융위원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게 있다"며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 심사 과정에서 거래소의 예비심사 결과를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 원장은 관련 질문에 "그것은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4월 2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금융위는 증권신고서 및 상장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22일부터 관련 상품이 상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상장 일정은 5월 27일로 정해졌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이 출시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가 정한 상품 출시 일정을 맞추는 과정에서 거래소와 금감원 간 심사 절차가 적절하게 진행됐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거래소 예비심사 결과를 금감원이 어느 시점에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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