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영광=주남현 기자] 전남광주시 영광군은 지난 9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백수읍 지역 수도 사용가의 상하수도요금 10월 부과 분을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19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 지역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감면 대상은 백수읍에 소재한 전체 수도 사용가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피해가 발생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수해 사실이 등록 되었지만, 타 읍면에 거주 중인 수도 사용가이다. 이번 감면으로 총 1837가구 약 1890만 원 감면될 것으로 전망됐다.
영광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상하수도요금 감면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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