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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해 피격 사건 조작기소 특검, 법사위원장으로서 추진"
"윤석열 정권의 표적 수사·정치공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현 공소청)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윤석열 정권의 표적 수사이자 정치공작이었음이 확인됐다"며 특별검사팀 도입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 의원은 이날 SNS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고발당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안보실장 등에 대해 전면 불기소 및 각하 처분을 내렸다"며 이같이 적었다.

서 의원은 "국정조사특위 과정에서도 국가안보의 엄중한 사안을 무리하게 정치화하고 국가기관을 동원해 고발과 기소를 남발했던 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정예 검사 10명 투입, 국정원 및 감사원 파견 검사의 측면 지원, 감사원 전방위 감사가 이뤄졌지만 결국 4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며 "정치 검찰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의 고발 지시 등 위법적 수사 개입 행위와 국가안보를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한 관련자들을 모두 '조작기소 특검'으로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법사위원장으로서 꼭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 2022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등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남용희 기자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 2022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등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남용희 기자

앞서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지난 7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를 받는 노 전 실장, 이 전 장관 등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공용서류무효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전 전 위원장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혐의에 대한 실체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이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지난 2022년 월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 씨 유족 측은 지난 2022년 문 전 대통령과 노 전 실장, 이 전 장관, 전 전 위원장, 김 전 청장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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