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앞으로 최근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에서는 약을 최대 7일분까지만 처방할 수 있고, 비만치료제 처방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최근 6개월 이내 같은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허용된다. 대면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에서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별도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은 다른 시·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술·시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하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약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분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기존 진료·처방 이력이 있고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분까지 처방할 수 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 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의사 1명당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 기준 월평균 500건,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130건으로 제한된다. 야간·휴일 진료는 산정에서 제외된다.
비대면진료는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경우에는 전화 진료도 허용된다. 의료진은 진료 전 환자의 신원과 비대면진료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운영 방식과 이용료 등을 신고해야 한다. 누적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이면 인증 신청도 의무화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처리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11월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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