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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 기준 어기고 관리료 받은 병원 …법원 "환수 정당"
"치료 시작·종료일에도 모니터링 의무 있어"
"전액 환수는 부당이득 반환…과도하지 않아"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의 건강상태를 하루 2차례 확인해야 하는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병원에 환자관리료 부당 청구액 전액을 환수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의 건강상태를 하루 2차례 확인해야 하는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병원에 환자관리료 부당 청구액 전액을 환수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의 건강상태를 하루 2차례 확인해야 하는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병원에 환자관리료 부당 청구액 전액을 환수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병원장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가 운영하는 병원은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돼 확진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환자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에서 환자관리료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공단은 병원이 재택치료 환자의 건강 상태를 하루 2차례 확인해야 하는 기준을 지키지 않고 환자관리료 907만여원을 청구해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5월 관리료를 전액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재택치료 지침에서 환자관리 업무를 치료 시작·진행·종료 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하루 2차례 모니터링 의무는 '재택치료 중'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치료 시작일과 종료일에 모니터링을 2차례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지침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데도 청구액 전액을 환수한 것은 지나친 제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코로나19 재택치료의 핵심 업무가 확진자 건강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 응급상황 대응이었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지침이 '재택치료 중'에 하루 2차례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규정한 것은 치료 전 기간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환자관리 의무를 정한 것"이라고 봤다.

치료 시작일과 종료일에는 여기에 필요한 추가 업무가 규정된 것일 뿐, 모니터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1일 2회 모니터링 실시 기준이 재택치료 시작일 또는 종료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가 늦은 오후에 배정되거나 오전 중 재택치료가 종료되는 등 하루 2차례 모니터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실제로 공단이 의무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로 불가피한 사정이 확인되면 하루 1차례만 모니터링했더라도 환자관리료 지급을 인정한 점을 언급하며 "A 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예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환자관리료 전액을 환수한 처분도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부당이득을 반환받는 성격이므로 정당하다고 봤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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