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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망' 대전 현대아울렛 참사 1심서 원·하청 책임자 4명 실형
법원 "폐박스 화재 위험 예견 가능…소방시설 작동 중단으로 대피 지연"

지난 2022년 9월 26일 대전 현대프리이엄 아울렛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 발생 다음 날인 27일 오전 10시 40분쯤 대전경찰청 안전전문수사팀이 합동감식을 위해 화재가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더팩트 DB
지난 2022년 9월 26일 대전 현대프리이엄 아울렛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 발생 다음 날인 27일 오전 10시 40분쯤 대전경찰청 안전전문수사팀이 합동감식을 위해 화재가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총 7명이 숨진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원·하청 관계자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화재 위험을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화재 발생 후 약 7분 30초 동안 비상 방송이 작동하지 않아 대피가 지연된 점 등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1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 A 씨에게 징역 3년, 소방팀장 B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현대아울렛 대전점장 C 씨에게는 징역 1년, 지원팀장 D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들 4명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또한 현대아울렛 지원팀 직원 E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으며 현대백화점과 소방시설 관리업체 법인에는 각각 벌금 6000만 원과 1억 원이 부과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2년 9월 26일 대전시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협력업체 근로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지 약 4년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화물차의 고온 배기가스 열이 하역장에 쌓인 종이상자에 축적돼 불이 붙었고, 이후 약 7분간 비상 방송 등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유독가스가 퍼져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인 측은 배기가스 온도가 종이상자의 발화점에 미치지 못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실험 결과 등을 근거로 다른 발화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험 당시와 사고 당시의 열 축적 조건이 달랐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재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는지도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약 석 달 전인 2022년 6월 지하 하역장에 폐박스가 쌓여 화재 위험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지원팀장이 이를 점장에게 보고한 사실을 짚었다. 택배기사들도 여러 차례 박스를 치워달라고 요청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화재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화재 당시 소방시설의 연동 기능이 중단된 경위와 책임도 쟁점이 됐다.

하청업체인 소방시설 관리업체 측은 잦은 감지기 오작동으로 현대아울렛 지원팀장의 압박을 받아 화재수신기의 연동 기능을 껐다고 주장했다. 경보와 스프링클러 등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장의 수첩 기록 등만으로는 원청 측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화재 감지 이후 약 7분 30초 동안 대피 방송이 나오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소화설비가 정상적으로 연동돼 있었다면 스프링클러로 화재를 진압하지 못했더라도 비상방송을 통해 대피 시간을 확보해 인명 피해를 막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원청 관계자들이 소방시설 운영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부분과 지하 1층 피난안내도를 작성하지 않은 과실,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안전보건협의체 미구성 및 합동점검 의무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숨진 피해자 7명의 유족과 중상 피해자가 모두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7월 시작된 재판에서 현대아울렛과 소방시설 관리업체 측은 수십 명의 증인을 신문하고 화재 실험까지 진행하며 책임 공방을 이어왔다.

앞서 해당 화재와 관련해 김형종 전 현대백화점 사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2024년 4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의해 검찰로 송치됐으나 불기소 처분됐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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