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판권 없어"...공소기각 주장도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는 16일 오전 11시 10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탄 전 교수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탄 전 교수 측 변호인은 미국에서 이뤄진 발언에 대해 "피고인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워싱턴 디씨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대한민국의 재판 관할권이 없다"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이어 "관할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며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이뤄진 발언에 대해서도 "의혹 제기를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라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설사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법성 조각 사유 해당한다"고 말했다.
탄 전 교수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무죄"라고 영어로 주장했다.
이날 탄 전 교수는 재판부가 현재 직업을 묻자 "한국의 자유와 정의를 위해 일하고 있다"며 자신을 "정의와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가"라고 설명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월 17일 서울 은평구 은평제일교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입었던 옷이 소년원 복장과 일치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소년원 수감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있다.
탄 전 교수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28일 한국에 입국했고, 경찰은 탄 씨가 입국 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이후 경찰은 탄 전 교수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7월 검찰(현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같은 달 16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법무부는 탄 전 교수가 기소되자 수사 목적으로 내려진 기존 출국정지를 해제하고,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추가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전 교수가 조모상을 이유로 출국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8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8일 오후 2시 재판을 속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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