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4명엔 벌금 800만원씩 선고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중국산 손목시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주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4명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시계 원산지 표시에 문제가 있다거나 원산지 표시 삭제 행위 등이 존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두고 "김 대표의 지위와 회사에서 시계 사업이 갖는 상징성, 회사 조직체계와 보고라인 등을 종합했을 때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 내용, 첨부된 서류 등을 살펴보면 당시 중국에서 수입한 시계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후 국산으로 표시해 수출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판단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죄책이 무겁다"며 "국제적인 신뢰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내 판매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대표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회사에 관여하기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진 행위로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적극적 범행 실행이 아니라 오래된 잘못을 소극적으로 묵인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께 중국산 손목시계 뒷면에 적힌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표기를 아세톤으로 제거하는 등 2023년 8월까지 1000여차례에 걸쳐 중국산 시계 11만8000여점의 원산지 표기를 허위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제이에스티나는 지난 1988년 설립된 '로만손'을 전신으로 한 패션 브랜드로 시계와 주얼리 등을 판매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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