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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률 17.5%…'일하는 사람 기본법' 연내 제정
김영훈 노동부 장관,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 개최

1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고용노동부
1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고용노동부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계약서 없는 작업 지시, 보수 지연 및 삭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등 현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던 청년 프리랜서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연내 제정에 속도를 낸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청년 프리랜서들의 현장 경험을 듣고 권리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AI·플랫폼 확산으로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기존 법·제도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청년 프리랜서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이 발표한 청년 프리랜서 노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응답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7.5%에 그쳤다. 계약 범위를 벗어난 작업 요구와 보수 지급 지연·삭감 등 부당대우 경험도 확인됐다.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같은 권리 보호 법률 및 분쟁조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청년 프리랜서들은 현장에서 겪는 불공정 계약과 보수 미지급, 사회보험 사각지대 등의 문제를 공유하고 일하는 방식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상 편집 프리랜서 A씨(32)는 "계약서 없이 행사 관련 작업을 진행했다가 행사가 중간에 취소돼 이미 수행한 작업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단체 활동가 B씨(33)는 "돈을 떼였을 때 소송 외에도 기댈 곳이 필요하다"며 노동위원회의 신속한 분쟁조정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연내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지원체계인 'K-노동복지회의소'(가칭)도 구축한다. 중소·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회보험료·모성보호·금융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비교적 자유롭게 일하는 프리랜서라도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까지 혼자 감당해선 안 된다"며 "일터기본법을 연내 제정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기본이 갖춰진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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