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시흥=정일형 기자] 경기 시흥시가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참여 기반을 넓히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시는 지난 1일 '시흥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공포하고,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일정에 맞춰 1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 주도의 자치활동이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과 선정 절차 정비, 위원의 의무 강화, 분과위원회 참여 확대 및 특별위원회 신설, 자치계획 범위 확대, 주민참여예산과의 연계 강화 등이다.
우선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자격을 18세 이상 해당 동 주민등록자와 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정비했다. 위원은 사전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하도록 해 선발 절차의 공정성을 높였다.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도 넓혔다. 해당 동에 소재한 사업장과 학교,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분과위원회와 새롭게 도입되는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다양한 주체가 지역 현안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활동 참여 의무, 해촉 기준도 명확히 했다. 자치계획에는 지역 발전과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폭넓게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해 주민 의견이 실제 지역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제도 개정 과정에서 주민자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주력했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20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24명이 참여하는 '시흥형 주민자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네 차례 운영했다. 주민자치 정책회의도 네 차례 열어 현장의 개선 요구를 수렴했으며, 이후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조례 전부개정을 마무리했다.
박경아 시흥시주민자치협의회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자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제도의 변화와 함께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력이 이어져야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성 시 행정국장은 "동별 운영세칙 정비와 위원 교육 등을 지원해 개정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겠다"며 "주민이 주도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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